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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89 | 심판청구 | 2018-01-31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7-89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1-31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7.7.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신선깐마늘[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60%]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10.26.부터 2016.5.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으로 신선깐마늘 12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1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일괄계약에 따라 수입된 등외품임에도 처분청이 입항시기만을 기준으로 정상등급(A급)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진마늘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자재용(이하 “사용소비용”이라 한다)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2015.7.7. 쟁점판매자와 신선깐마늘을 일괄구매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일괄성 총량계약에 따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선적일 전후 시기에 형성된 가격이나 그 시기 시장조건에 따라 형성된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매 건별로 계약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일할 수 없다. (나) 우리나라에서 일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마늘은 대부분 직경이 5.5cm 이상인 OOO, 직경이 4.5cm 이상인 OOO이고, 세관의 담보기준가격은 위 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kg당 150알 이하)들인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마늘은 그 원물(통마늘)의 직경이 4cm 이상의 것(kg당 150알 이상)으로서 쟁점판매자가 현지 구매한 원물을 탈피 및 세척하여 90%는 사용소비용으로 수입하였고, 나머지 10%는 선별작업 중 극히 일부의 수량만이 A급으로 선별되어 일반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마늘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최상급이 아니고, 쟁점판매자가 공급한 마늘의 품질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중급품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등급 상향을 요청하거나 일부는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폐기한 사실도 있어 일반판매용 A급만 수입하는 다른 업체들의 수입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그 신고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시기(계약시기)가 아닌 입항시기만을 기준으로 A급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법원에서는 농산물의 특성상 수입가격의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결OOO하였고, 유사물품 등의 현저한 가격차이는 해당 물품의 특성․생산 지역․생산량 및 생산단가․유통과정․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해당 물품의 가격 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OOO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일괄계약하고 수매자금 일부를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거래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관271, 2015.7.14. 외 1)한 바 있다. (마)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마늘의 거래구조․형태 및 품질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상이할 이유가 없는 유사물품 등을 적정하게 선정하여 그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 그 조사된 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사이에 통상적인 가격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자료 제시도 없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료가격OOO은 2015년 7월 OOO의 통마늘 최저 산지조사가격OOO의 54%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26~38%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시기인 2015.7.7.자 OOO 등 자료에 따르면 통마늘이 톤당 OOO로 거래된 실적이 확인됨에도 OOO의 조사가격만을 비교하여 쟁점일괄계약 내용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 처분청은 관세청 OOO 현지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사전 일괄계약에 의해 확정된 계약이라도 물품 인도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농산물품의 가격이 등락하므로 일괄계약에 의한 저가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법원에서 관세청의 OOO 출장보고서는 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불과 2곳 정도의 면담에 불과한 자료로 OOO 생강(해당 사건 쟁점물품이다) 시장을 일반화하여 같이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년 1월부터 수차례 OOO을 방문하여 가격협의를 거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에 쟁점계약서․원가계산서(원산지증명서)․송금영수증 및 우리나라 수출신고서에 해당하는 OOO 등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 관련 법령상 신고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단가표상 원료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OOO현지 수매 관련 공급자 및 OOO 세무당국 세무신고자료(세금계산서 등) 등을 요청 중에 있다. (3) 선순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이하 “제2방법” 및 “제3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물품과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에 대한 자료와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국내판매처에 대한 매출자료 및 원재료 구매금액 등을 신뢰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외국에서 구매하는 금액(수입가격)은 제4방법을 적용하는데 고려요소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별 매출자료 및 판매비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 산지 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의 약 48~50%(50~52% 저가) 수준에 불과하여 유사물품과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상 원료(통마늘)가격은 톤당 OOO로서 쟁점계약시기인 2015년 7월 OOO가 조사한 통마늘의 최저 산지조사가격OOO의 46%(54% 저가)이고, 쟁점물품 입항시기의 최저 산지조사가격OOO의 26~38%(62~74% 저가)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OOO의 2015년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50년만의 폭설 및 한파 등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통마늘 산지가격은 약 2~3배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톤당 OOO로 변함이 없고, 깐마늘인 쟁점물품의 가격OOO이 원료인 통마늘의 산지조사가격OOO보다도 낮아 쟁점판매자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면서 손해를 보고 쟁점물품을 판매한 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 (다) 청구법인은 마늘 수확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할 총량을 일괄구매하고, 수매자금을 계약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통상의 거래계약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 관세청 OOO 출장보고서에서 OOO의 농민들은 선물계약을 하더라도 출하시점의 거래가격이 높아진 경우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물계약이나 장기거래는 공급물량에 대하여 선점할 수는 있으나 사전계약에 따른 할인 없이 거래가격은 현지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1569 판결 외 다수)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중급품을 사용소비용(다진마늘용)으로 구매하여 대부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였고, 약 10%만 A급인 일반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며 그 크기도 4.5cm 이상이 아닌 4.0cm 이상이기 때문에 판매용인 A급만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체들의 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각 물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의 품질은 A급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과 사용소비용의 신고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과 사용소비용의 품질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일반판매용으로 수입한 업체는 청구법인과 유사물품 수입업체 A사 2개 회사에 불과하여 일반판매용으로 수입되는 깐마늘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4.5cm 이상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마) 가사,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이 4.5㎝ 이상이 아닌 4.0㎝ 이상이고 품질도 중급품이어서 A급 유사물품과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대비용 및 이윤 등이 포함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 산지 통마늘 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유사물품 가격 대비 48%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이다. (바) OOO에서 파악한 OOO 농산물 수출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10~15%인데, 청구법인 제출한 원가계산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은 톤당 OOO로서 쟁점물품 가격의 4%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도입원가OOO는 약 OOO의 차이가 나는바, 산지조사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출자는 단지 톤당 OOO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수입자는 톤당 OOO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계약구조를 용인할 수출자는 없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선적서류․송금내역서․원가계산서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원가계산서상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OOO 현지 수매 관련 공급자 및 수매자의 OOO 세무신고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이를 요청 중이라는 답변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정상적인 선물계약(선급금 지급방식 거래)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선물거래의 진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쟁점판매자의 외환핵소내역(청구법인이 입금한 계좌에서 쟁점판매자가 출금한 내역), 쟁점판매자의 선수금 외채등기내역 등 OOO 정부의 외환관리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건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생산국OOO, 생산연도 및 용도(식용) 등이 동일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거의 동일하여 유사물품으로서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유사물품의 규격은 “OOO”인데, 쟁점물품의 규격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OOO”로, 나머지 5건은 “OOO”로 신고되어 그 규격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규격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답변하지 아니하여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나) 쟁점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저가신고에 따라 계산된 낮은 관세를 기초로 한 가격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정산서 및 매입매출계산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의 품목란에 “농산물”, “수입마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이나 수량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실제로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량을 어떤 단가로 판매한 것인지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은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생산에 소요된 원료가격 및 가공비용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비용 또는 가격, 그 밖의 가공비용 등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제6방법 적용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장소적․시간적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규격이 다른 A사의 수입물품 밖에 없어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 입항일 당시 가장 낮은 OOO의 산지조사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상 가공비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7. 쟁점판매자와 백피마늘(깐마늘) 1,350톤을 일괄구매하는 쟁점계약OOO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120톤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며, 계약물량 중 1,206톤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다)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사용소비용으로 반입하였는데, 쟁점물품과 사용소비용의 수입가격은 톤당 OOO로 동일하다.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계약 내용 (나)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의 규격은 “OOO”로, 나머지 5건의 규격은 “OOO”로 신고되었고,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모두 동일하다.<표2> 쟁점물품 신고 규격 등 (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CIF 기준)은 유사물품 최저 수입신고가격의 48~50%(50~52%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가격 비교 (라) 쟁점물품의 원재료(통마늘) 가격은 OOO가 매월 발표하는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상 OOO 산지 통마늘 평균 수매가격(이하 “해외 모니터링가격”이라 한다)의 19~46%(54~81% 저가) 수준으로, 쟁점물품(깐마늘)의 가격은 통마늘 해외 모니터링가격의 38~95%(5~62%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4> 해외 모니터링가격과 쟁점물품 가격 등 비교 (마) 쟁점물품의 원재료(통마늘) 가격은 OOO의 “국영무역월보”상 조사된 OOO 소혼입(5.0㎝ 이상), OOO 소통화(4.5㎝ 이상) 규격의 통마늘 최저 산지조사가격의 26~54%(46~7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5> 산지조사가격과 쟁점물품 원재료 가격 비교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7.7.자 OOO 인터넷 자료상 도매가격을 환산하여 쟁점물품의 원료가격과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최저 도매시장가격보다 20% 저가, 평균 도매시장가격보다 4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6> OOO 도매시장가격과 비교(청구법인 제출) (사)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신선깐마늘은 대부분 사용소비용으로 사용되는 등외품이고 그 중 일부만 A급으로 선별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품질과 관련하여 흙과 잡질 및 썩은 것을 제외한다는 계약내용 외 A급 제품을 선별하여 공급한다는 계약내용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검사 당시 촬영된 사진의 외관상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법인은 다른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유사물품은 그 크기가 4.5cm인 반면, 쟁점물품의 크기는 4.0cm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내지 제5방법 적용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한 후, 제6방법(「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각 쟁점물품 입항시기에 조사된 OOO의 가장 낮은 산지조사가격OOO을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원료가격”에 대체하고, 그 가격에 원가계산서상 가공비OOO 및 OOO 등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등외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쟁점물품은 그 중 일부만 A등급으로 선별된 물품이므로 A등급만 수입하는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질조건은 수입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쟁점계약서상 등외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입검사 당시 촬영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사진도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사용소비용 마늘의 수입가격이 동일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0% 이상 저가인 점, 완제품인 쟁점물품(깐마늘)의 신고가격이 원료에 해당하는 통마늘의 OOO 최저 산지조사가격보다 5~62% 저가이고, 쟁점물품의 원료가격 또한 최저 산지조사가격보다 54% 이상 저가인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OOO의 최저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OOO의 최저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