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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48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실 인정 C은 1913(대정 2년). 10. 1. 경기 양주군 D 답 25,136평 및 E 전 3,431평을 사정받았다.

갑 제6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C(개명 후 F)이 1933. 3. 28.경 위 각 토지를 포함한 223필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2(등기제증)에는 1935. 12. 12.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제10666호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등기제의 취지가 기재되고 등기소의 관인이 압날되어 있다.

6.25 사변 당시 위 토지들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D 토지는 G 외 258필지로, E 토지는 H 외 68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1962. 12. 14. G 토지는 B 철도선로 2,049평으로, I 토지는 J 철도용지 285평으로 각 지적복구되었고, 1964. 12. 28. H 토지는 K 철도선로 136평으로, L 토지는 M 철도선로 233평으로 각 지적복구되었다.

그 후 위 각 토지의 지목이 철도선로에서 철도용지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는 1975. 1. 9. B, J, K 토지에 관하여, 1979. 11. 28. M 토지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2. 12. 21. B 토지에 J, K, L 토지가 합병되어 의정부시 B 철도용지 8,936㎡가 되었다.

(이하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B, J, K, M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N 철도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