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097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74,382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82,174,3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74,382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82,174,382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