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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097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74,382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82,174,3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