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A4 승용차를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결 격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