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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A4 승용차를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결 격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