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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정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20:5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F 흰색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득 채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자마자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을 뿐,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1,000원 상당의 휘발유 54.042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경 G에게 170만 원을 주고 F 그랜져XG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매,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J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시키고 도주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동승자인 J과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주유소에 정차하여 주유시켰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