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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39에 있는 정 왕 2 교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시화 공고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D, 31세) 이 운전하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E, 32세) 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12. 6. 05: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소재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위 상해 등으로 응급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