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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51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5-01-01

사건번호

20150551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23

내용

금품향응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사 건 : 2015-550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사 건 : 2015-551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지방해양수산청 5급 A피소청인 : ○○부장관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부가 시행하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다수 참여한 직무관련자 ㈜○○ 대표 B로부터 2010. 1. 5. 50만 원, 2013. 6. 3. 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수수한 100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26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3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2010. 1. 5. 현금 50만 원 수수혐의 관련, ○○청에 부임하여 ○○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 직원들과 ㈜○○ 직원들(B 대표 외)의 단체회식비(○○고기) 등 명목의 지출을 과장에게 현금제공이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고, 본 사업도 제공자와 같이 하지 않았기에 대가성의 일방적 주장은 억울하다. 2013. 6. 3. 현금 100만 원 수수혐의 관련, ○○청에 부임하여 ○○ 체험관 건립 2차연도의 부진사업 준공을 위한 막바지 5개월간 수차례의 보고회 수정 작업 등 미팅과정에서의 식사비와 과 운영비 지원 등 지출경비를 과장에게 현금제공이라고 증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 소청인은 미공군이 운영하던 ○○시스템(로란-C) ○○팀장으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현재의 국가측위 정보기반을 조성한 최고의 일꾼이라 자부하며, 바쁜 중에도 모대학 겸임교수․전파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조직에 기여하였고, 사무관 승진 후 여러 지방청에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실적을 쌓아왔다. 현금 수수혐의는 직무관련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닌 점, 직․간접의 어떤 향응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망각한 무지의 소치를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자신감, 실력으로 살아왔기에 승진도 하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을 계기로 청렴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은 2010. 1. 5. 현금 50만 원 수수혐의 관련, ○○청 조형등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단체회식비 지출을 B가 과장에게 현금 제공한 것이라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업도 B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소청인은 2008년 이후 ○○청, ○○청, ○○청에서 각각 ○○과장,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문화공간 조성 관련 사업을 총괄하였고, ㈜○○ 대표 B는 2008년 이후 ○○부(지방청 등)에서 발주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35건 중 17건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청의 ○○ 종합정비사업 중 홍보실 조성 부분 하도급 공사, ○○청의 ○○ ○○ 실시설계, ○○청 ○○박물관 감성체험관 해양문화 전시시설 제작설치 사업을 소청인과 함께 한 자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B가 2008.~2014. 중 공사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80회에 걸쳐 총 117,223,000원을 교부하여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점, B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2010. 1. 5. 소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기록과 진술이 확보되어 검찰에서 비위사실 통보한 점, B가 다른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 소청인에 대한 뇌물공여까지 인정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됨에도 거짓진술을 할 리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2010. 1. 5. B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소청인과 만난 사실이 있는 점, 이때 B가 ○○청에서 추진 중인 ○○항 ○○ 조형등대 공사의 수주를 희망하면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금품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10. 3.경 ○○항 ○○ 조형등대 디자인 현상 공모에 ㈜○○이 당선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점, B의 뇌물공여 행태 및 소청인과의 업무 관계, 금품 수수 당일의 정황, 당시 진행 중인 사업 등 위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에 반해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소청인 주장대로 B가 현금 5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3. 6. 3. 현금 100만 원 수수혐의 관련, ○○청 등대박물관 체험관 건립 2차연도 사업 준공을 위한 막바지 5개월간 수차례 미팅과정 중 식사비와 과 운영비 지원 등의 지출경비를 과장에게 현금 제공한 것이라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B가 2013. 6. 3. 소청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기록과 진술이 확보되어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뇌물공여를 인정하였고, 당시 B이 ○○청에서 발주한 국립등대박물관 감성체험관 해양문화 전시시설 제작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점, 2013. 6. 3. ㈜○○이 국립등대박물관 감성체험관 전시영상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B가 참석하여 소청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 점, B가 다년간 ○○부에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공사편의 등의 명목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해온 점, 소청인은 B가 협의기관이나 과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준 돈이라 마지못해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2014. 12. 17. 소청인 문답서), 한편 대법원은 뇌물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했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여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뇌물 수수에 대해 부인하면서 식사비나 과 경비 등 지출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소속 직원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청 및 ○○청에서 ○○문화공간 조성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근무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B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 대표 B가 사업편의 등을 위해 장기간 다수의 ○○부 공무원들에게 총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부에서 발주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절반 수준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받기 충분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반복적인 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정직~강등’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3배(300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소청인이 본 건 관련 검찰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비위에 대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은 본 건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