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임 명목으로, 2015. 7. 29. 3,914,600원, 2015. 8. 31. 3,359,290원, 2015. 9. 21. 4,032,120원, 2015. 10. 23. 3,131,680원, 2015. 11. 16. 2,073,340원 합계 16,511,03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노임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C에게, 2015. 7. 29. 3,000,000원, 2015. 8. 31. 3,000,000원, 2015. 9. 21. 3,732,120원, 2015. 10. 23. 2,831,680원, 2015. 11. 16. 1,773,34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31.부터 2015. 10. 29. 사이에 천안시나 통영시 일대에서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C가 일용노무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16,511,030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직원들은 피고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으면 대체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장소장인 C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천안 등에서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