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중국에 개설된 콜 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포 휴대폰 모집 책 및 텔 레 마케 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도 약 1년으로 길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중국 광저우와 선전을 오가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 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