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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85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기물관리 법령 중 폐 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폐 주물사 중 화학점 결 폐 주물 사는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리 오해,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