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1914. 3. 1. 포천군 C 전 337평(이하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정토지는 1958. 12. 30. D 전 135평과 E 전 202평으로 분할되었고, E 전 202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농지분배 등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시행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사정토지 중 172평(이후 분배농지의 표시가 ‘D전 135평으로 수정되었다)이 F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165평(이후 분배농지의 표시가 ‘E 전 202평'으로 수정되었다
)이 G에 거주하는 H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포천군 I에 주소를 둔 J이 1961년에 분배받은 농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농지분배 무렵 작성된 토지분할신고서에는 사정토지가 F이 경작하는 포천군 D 전 135평과 H이 경작하는 E 전 202평으로 분할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속관계 포천시 I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63. 3. 25. K으로 전적한 망 J은 1983. 1.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L, 출가한 장녀 M, 호주상속을 한 장남 N, 차남 O, 차녀 P, 삼남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