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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가단4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1482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6. 17.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09. 9. 30.까지, 1,000만 원은 2010. 3. 31.까지, 2,000만 원은 2010. 9. 30.까지 각 지급한다. 다만,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전액에 대하여 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조정에서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15%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