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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29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21.경 서울 양천구 E 상가 1층 1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2006. 12. 21.까지 변제하고, 그 담보조로 G 상가의 104호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H에 대한 15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차용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95,000,000원은 피해자가 2006. 11. 24.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H에게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차용증, 분양대금완납증명서, 상가분양계약서, 2006. 10. 19.자 내용증명서, 사업진행일지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들은 2006. 3.경부터 K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L 대지 1,086.2㎡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05억 원(계약금 22억 원)에 매수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계약금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은 PF대출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2006. 9. 말경까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