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 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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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 원고가 요양하던 B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 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처분’). B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 12. 31., 입원 예상기간 2016. 1. 1.~2016.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 외에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과 별도로 치료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황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공황장애를 계속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1, 2처분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