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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6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D(미체포)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이동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있으세요.”라고 물어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한 뒤 이를 한 데 모아, E에게 판매하고, 그 이득을 자신들이 판매한 휴대폰의 개수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3. 6.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 도로상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약 150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 도로상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1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의 사이에 약 18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 F, AR, AS, AT, AU, AV, AW, 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