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원 횡성군 B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C과 D은 1983. 6. 24. 경 강원 횡성군 E( 이하 ‘E ’라고만 한다) B 임야 21124㎡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보유한 공 유권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C이 2014. 9. 1. 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5. 2. 16. 경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B 임야 21124㎡ 는 2017. 6. 30. 경 B 임야 10562㎡ 와 F 임야 10562㎡ 로 분할되었다.
4) 원고는 2017. 8. 16. 경 2017. 8. 11.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B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는 G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는 F 토지에서 각 1970. 10. 10. 경 등록 전환되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5. 6. 경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 1, 2 토지는 B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를 포함한 B 토지의 소유자인 C과 D의 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마쳐 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 1, 2 토지가 B 토지에서 분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제 1, 2 토지가 B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 1, 2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에 C과 D이 B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 1, 2 토지가 C과 D의 소유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