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19:00경 이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고등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 피해자 C(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8장 및 자위 동영상 3개를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7장 및 자위 동영상 2개를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19:40경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4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7. 21:37경 피해자 G(가명, 여, 1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 및 자위 동영상 1개를 D 메신저로 전송하고, 2018. 10. 17. 20:18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1개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 08:21경 피해자 H(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고, 2019. 3. 17. 늦은 저녁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 08:27경 피해자 I(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17. 19:00경 피해자 J(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4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피해자 K(여, 17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 회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7. 2. 15:31경 피해자 인적불상 L(여, 10대 후반 추정)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