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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2: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싸이언스타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6. 15. 22:36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