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4. 22. 원고(반소피고)에게 통지한 별지 구상금결정통보와 관련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3. 10. 3. 16:40경 인천 계양구 평동 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보행자의 진입 등 미연의 상황에 대비하여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두루 살펴야 함에도, 이를 충실히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잔디밭에서 위 도로로 진입한 B(사고 당시 4세,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위 자전거로 추돌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비 5,328,09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그 중 4,763,180원을 보험급여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사실은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소외인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① 사고장소가 연석이나 흰색 실선 등의 경계로 구분되어 설치된 자전거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종전에는 위 법률 제18조 제4항에서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은 2009. 12. 29. 법률 제9844호로 삭제되었다. 제3조 등 참조)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위험방지용 울타리 등의 격리시설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