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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7가단9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남 장흥군 C 대지 122㎡ 지상 철골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11. 6. 전남 장흥군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20. 본인을 건축주로 하여 주문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2003. 3. 31.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E로 변경하였다.

나. E은 2003. 5.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E의 채권자 F조합는 2008. 7. 29. E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7.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과 주문 기재 보일러실(이하 ‘보일러실’이라고만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과 보일러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