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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5. 18: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베게 밑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5. 21:0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딸 J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J이 카드 분실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증제1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2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3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4호, 제5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6호, 제7호 촬영사진

1. 절취현장 내부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