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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106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사망한 환자 F의 아들인 G의 발급 요청에 따라 G이 F의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G에게 F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 등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일 뿐이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와 달리 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의2에서는 환자의 친족이 발급 요청시 갖추어야 할 요건서류로 '1.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