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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1 2020가단31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0.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와 사이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3. 중순경부터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만나 모텔에 가거나 2020. 3. 22.경에는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