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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8 2013고단128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피해자 B(여, 49세)로부터 악세사리 점포 ‘C’를 양수하였는데 피해자가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악세사리 점포 ‘D’를 열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2. 9. 7. 1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점포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난도질을 하고 싶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다가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뿐다. 니 같은 년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는 거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3.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