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0:00경 하남시 감북동 서하남 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6 소재 보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다가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