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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16 2016나1002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경부터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본다.

기간 임료 월 임료 2008. 9. 1. ~ 2008. 12. 31. 10,725,000원 2,674,000원 2009. 1. 1. ~ 2009. 12. 31. 27,636,000원 2,303,000원 2010. 1. 1. ~ 2010. 12. 31. 23,784,000원 1,982,000원 2011. 1. 1. ~ 2011. 12. 31. 20,340,000원 1,695,000원 2012. 1. 1. ~ 2012. 12. 31. 17,544,000원 1,462,000원 2013. 1. 1. ~ 2013. 12. 31. 14,724,000원 1,227,000원 2014. 1. 1. ~ 2014. 12. 31. 12,264,000원 1,022,000원 2015. 1. 1. ~ 2015. 12. 31. 10,248,000원 854,000원 2016. 1. 1. ~ 2016. 1. 20. 459,000원 698,000원 합계 137,724,000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임료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임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1. 21. 이후의 월 임료는 각 698,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8. 9. 1.부터 2016. 1. 20.까지의 이 사건 각 덤프트럭 임료 합계 275,448,000원(= 137,724,000원 × 2대)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723,033원과 2016. 1. 21.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