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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250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40,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2013. 4. 15.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변제각서증명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30.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잔존 약정금 원금 64,740,54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한 2,200만 원이 전부 이자 내지 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고 해서 약정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