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사의(기소), 정성현(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안이다.
살피건대, 휴대한 과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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