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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B 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C에게 피고인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2. 6. 2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한 15일 이내 인 2012. 7. 12. 경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전등록 신청서( 수사기록 5 쪽), 확정 증명원( 수사기록 13 쪽), 판결서(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