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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7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다른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보유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게실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수수한 뇌물액이 총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점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