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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8 2021노34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몰수 누락의 위법 원심이 피고인에게 증 제 4호 증( 거래 명세서 )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430만 원)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누락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압수된 증 제 4호( 거래 명세서) 는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국민은행의 ATM 기기를 통해 조직원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