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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고합3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B에 있는 C환승정류장 앞 노상을 지나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D 예비후보 E의 유세 차량(F) 화면에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E 후보가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연설문 받침대(가로 39cm × 세로 38cm )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한 것으로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선전시설의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선전시설을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