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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0. 31. 03: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2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2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들이 “왜 그러느냐”고 하자, C이 피해자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