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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531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카페베네는 원고로부터 978,485,259원에서 2014. 6. 5.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2012. 9. 17. 피고 동국아시아브릿지아카데미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국’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 기간 2012.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지하1층 : 388.80㎡, 지상1층 : 1,206.93㎡, 지상3층 : 1,277.90㎡, 지상4층 : 416.92㎡, 영화관 : 4,196.16㎡, 총 면적 : 7,486.71㎡ 단, 지상 2층 전부(1,277.90㎡) 및 1층 GS25(편의점, 68.61㎡)은 제외하며, 지상 3층 피부과의원과 지하1층 PC방은 현재의 임대차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이며, 계약 시 5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나.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 15억 원을 명도일 전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임대료)

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일 이후 매월 말일에 아래와 같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2, 2013년 :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만 원씩 증액됨 제8조 (임대차 물건의 양도)

나. 본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점유, 사용 중인 3층 피부과, 지하1층 PC방, 1층 GS25, 2층 헬스 전층을 제외하고 2012. 11. 15.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제14조 (임대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유지비, 기타 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