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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합97

강간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4:25경 시흥시 C 상가건물의 1층 여자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를 뒤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