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2 2020가단55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