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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현장 등 4개 현장에서 2016. 4. 10.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도색업무를 한 D의 임금 4,163,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5.경 피해자 D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