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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49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상부 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인출총책인 D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