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단1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3:20 경 과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자리에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의 남편으로부터 ‘ 차량 문을 살살 열지 왜 이렇게 세게 열어서 옆 차에 부딪히게 하느냐.
’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 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