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451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부산 동구 C역 옆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휴대전화를 피해자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같은 달

6. 20:00경 C역 앞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 머리와 얼굴, 목 부위를 10회여 가량 때려 폭행하고, 같은 달 15.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면서 테이블 위 컵에 있던 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2012. 11.경 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피고인이 2013. 3. 11.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3. 3. 4. 폭행을 당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과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2012. 11.경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각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폭행을 당한 당일의 행동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각서(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수 회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계속 만나 각서(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F, G 등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커피숍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주인이나 종업원이 상주하고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이외의 다른 목격자의 진술은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