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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4 2011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1. 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천안시 동남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내가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으니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나랑 결혼하여 함께 살자, 아이들을 만나러 천안에 오면 있을 곳이 없으니 3,000만원만 주면 내가 2,000만원을 더 보태어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주겠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 E)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공사에서 돈 8,000만원이 들어오는데, 2,600만원을 입금시켜야지만 받을 수 있다, 3일 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통장으로 2009. 11. 27. 50만원, 2009. 12. 8. 1,95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1심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항소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