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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세류 역 쪽에서 세류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 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