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9에 있는 지도공원 인근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중 C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1차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 2차선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당사자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