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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3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