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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10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D대학교 시설보수 공사를 하도급 주고 물품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일체를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물품대금의 지급의무자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철물, 기계, 공구 등의 공급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6.경 D대학교 시설보수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급인인 C에게 자재 및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2017. 6. 28.부터 2017. 10. 27.까지 기계, 공구 등을 C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11.에 C이 공급받은 2017. 7. 31.까지의 물품대금 13,2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7. 8. 이후의 물품대금 합계 8,414,300원(2017. 8.분 2,166,000원, 2017. 9.분 5,696,800원, 2017. 10.분 551,500원,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수급인인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