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2. 03:05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가위로 잘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0경 대구 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하여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택기 버너 2개, 상판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관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3:05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8)가 있다.
그러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실외기의 절취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