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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12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줄 1개, 18K 귀걸이 1 쌍 등 시가 합계 862,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296,3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2, 4, 8, 11, 14번)

1. 공임과 관련된 명세표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상습으로 28회에 걸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금은방의 재물을 절취한 점, 총 피해액이 5,500여 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