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잉방위행위 또는 과잉피난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해자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고, ② 피해자의 폭행과 폭언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혼 또는 신고 등의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침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며,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