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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77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경 C에게 원고의 소유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D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2. 1.부터 2014. 2. 1.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의 부탁을 받고 위 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5. 1.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C 등으로부터 2013. 2. 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