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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사지 업소에서 직접 안마를 한 사실이 없고 카운터를 보았을 뿐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들이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마시지 업소로 출동하였을 때 2명의 남성이 가운을 걸치고 앉아 있었고(증거기록 7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는 I과 피고인 두 명이 일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63쪽), ② 위 두 명의 남성 중 한 명이었던 D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시지를 카운터에 있는 중국 여성분에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7쪽)하였고, 다른 한 명이었던 F은 “다리를 절뚝이는 중국여성에게서 마사지를 받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9쪽)하였는데, I이 부상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9쪽), ③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④ 이 사건 마시지 업소를 운영한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고정 급여는 없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마사지 대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진술(증거기록 26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